또래 여학생을 모텔에 감금, 성폭행하면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실시간 방송한 고교생 중 한 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 김병만)는 25일 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A(17)군에게 징역 장기 10년~ 단기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또다른 공범 B(17)양은 이미 항소심에서 징역 장기 10년~단기 7년 등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 14일 새벽 대전 중구의 한 모텔에서 친구들이 있는 가운데 “임신을 못하게 해주겠다”고 또래 여학생인 C양을 폭행·감금하면서 “옷을 벗으라”고 협박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B양은 자신의 지인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A군이 C양을 성폭행하는 모습을 실시간 중계했고, A군 등은 C양이 반항하지 못하게 억눌렀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들은 범행 후에 C양이 신고 등을 하지 못하게 협박하려는 목적으로 나체 상태의 C양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했다.
이들의 범행은 C양의 건강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자 병원으로 옮기고, C양의 몸 상태를 본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검찰은 공소장에 ‘A군 등은 C양을 병원으로 옮긴 뒤에도 경찰이 출동하기 전까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금, 협박했다’고 적었다.
이날 A군의 1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A군은 B양 등 다수의 공범과 함께 아동·청소년인 C양을 감금, 변태적 행위를 하고 이를 제3자에게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A군이 비록 소년일지라도 성고문에 가까운 범행으로 C양이 상상할 수 없는 전인격적 피해를 입어 응분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A군이 또다른 여학생을 강제 추행한 사건은 그 여학생과 어머니가 엄중히 경고했는데도 반성 없이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며 “채팅과 DNA 등 뚜렷한 증거가 있는데도 피해자가 먼저 성적으로 접촉했다고 주장해 2차 피해를 입히는 등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잠자르 />
대법원은 형을 선고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하급법원에서의 법리해석이 올바른지
법리적용에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만약 법리해석이나 법조항적용이
틀렸다고 판단했을 시에
하급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내
다시 재판을 하라하죠.
하급법원은 그렇게 재판해서 형을 늘릴수도
줄일수도 있죠.
즉 대법원은 법적용의 잘잘못만 따지는곳.
날 때부터 금수만도 못한 것들이 세상에 나옵니다. 촉법소년이니 십대니 하면서 판사놈들이 관용으로 보살펴준 댓가는 연쇄살인마요 훙악범으로 잘 성장해서 온사회를 경악에 떨게 만듭니다. 전세계 시민들은 이런 악마세균들을 박멸할 권한과 책임이 잇습니다. 악마는 법의 심판으로는 절대 교화되지도 개선되지도 않습니다.
저 형량이 피해자가 입은 징선적 신체적 피해를 감안할 때 우발적 행위에 대한 형량이라면 이해가 되지만 죄질이 성인범죄 수준을 넘어선 악질적 범죄라는 점과 반성없이 2치 가해까지 행한 것을 감안하면 30년 이상 구형하고 25년 이상은 선고해야 납득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한명 이상의 주범과 공범이 존재하고 감금, 폭행, 성폭행, 특수협박, 범죄영상 불법촬영에 유포까지 했는데 장기 10년에 단기 7년이라니요.
내가 직접 죽이러갈듯 너한테 그렇게 한 새끼 니 앞에 다신 안보이게 해준다 하고 가서 진짜 죽일거같음
저럼 놈들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을 거고 또ㅓ
이나라 법이 이정도 밖에 안되니 사적인 복수 들어 가야요...
반성과 개도없이 또 사회나와 선량한 피해자 발생되니 그것이 간접 가해자 입니다
사법부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집니다
내가 직접 죽이러갈듯 너한테 그렇게 한 새끼 니 앞에 다신 안보이게 해준다 하고 가서 진짜 죽일거같음
이럴땐 5천년전 함무라비 법처럼 피해자들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식으로
가족들이나 친인척들 지인들이 다구리 하는게 더 나아 보이긴 합니다
/> 대법원은 형을 선고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하급법원에서의 법리해석이 올바른지
법리적용에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만약 법리해석이나 법조항적용이
틀렸다고 판단했을 시에
하급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내
다시 재판을 하라하죠.
하급법원은 그렇게 재판해서 형을 늘릴수도
줄일수도 있죠.
즉 대법원은 법적용의 잘잘못만 따지는곳.
저런세기는 최소70년이상 처넣어야함
똑같은 범죄피해를 판검사정치인들 딸들이 당했다면 형량이 어마했을거같아요
표창장이 5년형입니다
가해자가 가정을 만들때까지 기다릴꺼에요..
그리고 아이들이 태어나고 한창 귀여울때 복수 합니다
잔인할수도 있지만 그게 가해자한테는 가장 큰 복수이네요..
자신의 잘못으로 자식들이 고통받는것..
그게 최고의 벌이죠..
저럼 놈들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을 거고 또ㅓ
이나라 법이 이정도 밖에 안되니 사적인 복수 들어 가야요...
반성과 개도없이 또 사회나와 선량한 피해자 발생되니 그것이 간접 가해자 입니다
사법부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집니다
싱가포르처럼 집안의 비싼거들
어떤돈으로 샀는지 조사해서 자기월급으로 산거아니면 몰수하면좋게써요
궁금해지네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용서를 받으면 지금 처럼 재판만 하고
용서 받지 못 하면 했던 행동 그대로 돌려주고 재판까지 했으면 좋겠다
이상할게없어 마치 현정부같아
어차피 똥갈보줄리의 개새끼들이니
그런 개새끼들이 싸질러놓은
자식들이야성폭행해도 이해하나보네..
군대도 안갈테니..빠르면 22,23정도..
만약 내 딸도 저런 판결을 받으면 내 목숨 다해 판사에게도 공감대 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볼겁니다!!
친절한 금자씨 마렵네 ..
한명 이상의 주범과 공범이 존재하고 감금, 폭행, 성폭행, 특수협박, 범죄영상 불법촬영에 유포까지 했는데 장기 10년에 단기 7년이라니요.
범죄자의 개인이나 가족들의 사회적 지위에따라
유전,빽 에따라 형량이 왔다갔다 하는거같아요
과실치사와 과실치상은 법적으로 큰 차이가 납니다. 절대 살인은 절대 반대 합니다.
개인적으로 상해를 하시면 좋을텐데...
거시기 상해로.
웃자고 올린 글 입니다. 치사 보다 치상을 위해.
도데체 누굴위한 법인가 잘생각해보세요
재미있었나보네. 나도 똑같이 재밌게 해줄 수 있는데.
그냥 죽여버리고 싶네.
일본이라도 최소 20년형.
한국은 진짜 범죄자들 사기꾼들의 천국이다.
사람을 해하는 짐승은 도축이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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