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쪽에서 유튜브 뮤직 규제 등등 보고 빡쳐서 미국 - 한국 디지털 무역 집행 법안 발의함
간단하게 미국기업 차별규제할시에 슈퍼 301조로 보복하겠다함
보복하겠다는 그 법안
https://www.yna.co.kr/view/AKR20240930006100071
29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의회 입법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공화당 캐럴 밀러 하원의원(웨스트버지니아)은 지난 27일 '미국-한국 디지털 무역 집행 법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법안은 한미 양국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경제 및 안보 파트너이며 3만명에 가까운 미군이 북한 중국에 맞서 한국의 안보를 위해 주둔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한국과의 무역에서 미국이 지난해 511억달러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한국에 대한 적자가 "부분적으로는 한국의 차별적 경제정책에서 기인한다"면서 "한국은 중국의 테크 기업에 혜택을 주는 동시에 미국 기업에는 지나치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차별적인 디지털 규제를 고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안은 그러면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한국이 미국의 온라인 및 디지털 플랫폼 기업을 사전 지정하거나 사후 추정해 업체들에 차별적인 규제를 부과할 경우 30일 이내에 미국 플랫폼 기업 및 미국 통상에 대한 영향, 무역협정 위반 여부 등을 의회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법안은 이 보고서를 토대로 상무부 장관에 ?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제소 ? 무역법 301조 조사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분쟁 해결 ? 피해 경감을 위한 한국과의 협정 등을 포함해 미국 무역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대통령이 다른 나라의 '불공정 무역'을 제한하기 위해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밀러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 글에서 "플랫폼경쟁촉진법(PCPA)은 반독점으로 포장됐으나 결국 미국 기업을 겨냥하게 될 것"이라면서 "한국의 법안을 보면 알고리즘의 공개 의무화, 디지털 생태계에서 여러 상품 제공 금지, 문제 행위가 발견되기 전이라도 불공정 거래 행위 조사 착수시 한국 정부에 (임시) 중지 명령권 부여 등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에서 미국 디지털 무역을 보호하고 한국 정부가 FTA의 경계를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https://miller.house.gov/media/press-releases/miller-introduces-us-republic-korea-digital-trade-enforcement-act
- 미국 "한국, 자꾸 미국 기업 차별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법안 발의
미국
:가만 보니
이새끼들 자꾸 중국 좋은 정책만 하고 미국 기업은 자꾸 조지고 쫓아내려하네?
뒤지고 싶은가?
미국 눈밖에 나면 살아남은 국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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