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방지법' 행안위 소위 통과…'음주운전 술타기' 처벌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805364
해당 기사는 링크로
요약하면
음주단속을 위한 경찰의 호흡조사가 개시되기 직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신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제 좀 없어 지려나...
교통사고 사망사고시 도로교통법 적용 예외로 하면 된다
사망사고는 살인에 준하는 처벌을
음주사망사고는 특수 살인죄로 처벌하면 된다
사람의 목숨을 파리목숨 취급하는게 도로 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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