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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6299981
범인이 39억 원은 가상화폐로 탕진했다고 말했지만
사실상 가상화폐에 은닉
사기,횡령같은범죄는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형량때려야함
최저시급으로 1년에 2470만원이니 39억이면 157년 나오네요
(갚은 금액만큼 형량 줄여주고)
저렇게해서 피해자가 한명이라도 줄어든다면 이게 옳다고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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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당이 판을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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