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콤할배야 정보통신법 어쩌구 한걸 보니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뭐 그런것 같은데. 일단 할배는 그거에 해당이 안돼. 왜냐하면 특정성이 없어. 달콤할배가 어디사는 누구고 어떤 사람인지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러면 이건 정보통신법상의 명예훼손으로 걸 수가 없어. 왜냐하면 특정할 대상이 없으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다는 생각은 안들어? 일본차 좋아하는 집사람이 있었는데 갑자기 사라지고 여친비 주는 여친이 있다고 했고 무슨 토마토 파스타소스를 몇 년씩 욹어 먹어? 그것도 여친 집이라고 했다가 본인 집이라고 했다가 사람이 너무 진정성이 없잖아. 게다가 여자는 다 창,녀라고? 본인이 그런거 맞잖아. 지금까지 말한거 허위사실이 있어? 다 캡쳐해 놨기 때문에 그런적 없다고 우기지는 못할거야. 그리고 재산세는 건축물분과 토지분이 동시에 나오는 경우가 어딨나?
익명이라는 것 뒤에 숨어서 온갖 거짓말을 했잖아. 그 익명 때문에 정보통신법상의 명예훼손이 성립이 안되는 거야.
뒤 늦게 신분 깐다고 적용되는 것도 아닌데 신분증 까고 싶으면 까던지 맘데로 하고... 신분증 까면 그 이후로 댓글이나 글 안써주면 그만이니까. ㅋㅋㅋㅋ
달콤할배야 좀 사람이 진실되게 살자. 허위와 거짓 속에서 살다보면 그것에 매몰 돼 버리고 그러다가 그것이 진실로 믿게 되는 신경정신과 질환으로 진행 될 수 있는 거라고. 이제라도 좀 진실되게 살자. ㅎㅎㅎㅎ
본인이 자발적으로 와서 분란조장성 글 쓴 시점에서부터 소용이 없을겁니다.
스토킹부분도 피해자특정성이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네요 근데.
한바탕 훑고 지나갔네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