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시속 30km 이내의 규정 속도를 지키지 않고 안전운전에 유의하지 않다가 어린이(13세 미만)를 사망케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6200cc 30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 입니다. 안전운행 위반이라 함은 stop 사인 미준수, 보행자가 건너는 것이 현격히 보이는데도 정차하지 않은 경우 등 기타 위반사항을 말합니다. 눈똑바로 뜨고 브레이크만 잘 잡으시면 적용 대상아니며, 특히 휴대폰 조작하며 운전이 대상입니다.
민식이법은 정말 보완 되어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벌금 500 도로가 펜스 설치 1미터 이상 오직 횡단보도에서만 통행이 가능하도록 도로 정비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게 우선이지 사고난후 처벌이 우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고 방지법을 더 빨리 만들어야 합니다. 애 죽고 나서 처벌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말입니다.
가짜뉴스 입니다.
30kph이상 위법 사항이 있을때 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민식이법에 이래적혀있는뎅
혹시 스쿨존에서 어떻게 운전 하여야 하는가 궁굼하시면 신반포초교 앞에 오전 8시에 나가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30미만이여도 적용되는지!!!!!
말씀하신 것 처럼 애가 정차한 차에 달려와서 다치는 것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무과실이죠
무과실은 처벌대상 아닙니다.
스쿨 존 내 13세미만 어린이 인사사고 시 과실이 있으면 민식이법 적용대상 입니다.
아이 부모가 아이 병원비 다 내야 되고 차 망가진거도 물어 줘야 되고... (따로 보험들어논거 있음 그걸로 하겠죠)
운전자는 아이 부모를 꼭 잡아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벌금 500 도로가 펜스 설치 1미터 이상 오직 횡단보도에서만 통행이 가능하도록 도로 정비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게 우선이지 사고난후 처벌이 우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고 방지법을 더 빨리 만들어야 합니다. 애 죽고 나서 처벌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말입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