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에는 예외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재판에는 없는걸로 압니다.
특검이 아니라 비록 청문회이지만
선서 거부는 충격적입니다.
재판으로 간다면 민사일까요 형사일까요?
대한민국 역대 국회 청문회에서 선서를 거부한 사람은
1988년 전두환
2013년 원세훈과 김용판
그리고 2017년 조윤선 딱 4명 뿐이 었습니다.
이번에 7명이 되었습니다.
이종섭과 임성근 따위가 전두환과 동급이다?
국힘 주장대로 대한민국 건국이 8월 15일
76주년이 되어도 그 희귀한 종자들은
76년 대한민국 유사 이래 딱 7명 뿐입니다.
전두환,노태우 정권에서 1새끼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2놈과 1년
그리고 윤석열 정권에서 3자식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13명이었는데
그 기간 증인선서 거부자가 7명이라면 역대급 난리 아닙니까?
당당하게 선서 거부하는 것에 당황스러웠고,
그런 선례가 넷이나 있었다는 데에 황당했고,
그럼에도 그에 대한 방지법이 없다는 데에 분노했습니다...
문제가 있을 시
감경 대상이 아니다라는 사이다발언 히야~~
민사는 나중이야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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