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일에 욱일기 게양 금지 법안을 발의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천안시갑)은 욱일기 사용자를 처벌하는 법안을 추가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문 의원은 욱일기 사용자를 처벌하는 조항을 추가한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욱일기가 포함된 옷·물건 등의 물품을 국내에서 제작하거나 유통?사용?착용한 자, 공중밀집 장소에서 게시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표현의 자유는 어디다두고?? 욱일일장기 게양한 이유만으로 감옥가게 생겟네?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61673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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