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acrc.go.kr/board.es?mid=a10502120000&bid=130&act=view&list_no=72508
문의
국민권익위 위원장님 부인께 명품백과 화장품을 선물해도 되나요?
이번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아니 조그만 파우치) 관련 안건 심의에 노고가 크셨던 위원장님을 힘들지만 조용히 내조하셨을 위원장님 부인 또는 가족에게 자그마한 선물(bag과 화장품)을 드리고 싶은데 괜찮나요? 권익위에서 보증하셨으니 괜찮겠지요?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공직자등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이를 공직자가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공직자등을 제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능 여부를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해당 금품등 제공이 해당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있는지 여부,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고려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직자등의 배우자 관련 청탁금지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링크된 설명·홍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주소는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106000000&bid=128&&act=view&list_no=15077 입니다.
국가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게시판에
답변 달면서 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합니까?
이날 달린 답변이 다 같아요 ㅋㅋㅋㅋ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공직자등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뭔말이이에요?
이래도 되요?
이렇게 답변해도 되는 거냐고요
그런데 나중에 공직자가 될건데 그 딸에게 장학금 주면 안되는 거죠
그렇죠
진짜 왜들 이러세요 ㅋㅋㅋㅋ
전 국민 빡쳐서 뒤로 나자빠지는 거 보고 싶어서 그러실까
왜... ... 이러는 거에요
정신차려요 국민권익위 !!!!!
국가 시스템 날리면 할 일 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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