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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4.06.20 (목) 20:15 |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6211275
이제 마음대로 뇌물 주셔도 됩니다. 단 배우자에게요. 그리고 들키면 "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공직자등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직무와 관련 없다고 우기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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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 부인한테 돈 주면 됩니다.
뭐 인허가받아야한다 그러면 그 인허가장 와이프한테 디올백이랑 이것저것 그 안에 돈다발도 넣어놓고
그러고 보내주면 됨
어따대구 거니랑 비교를햐
진짜 각자도생인겨 클난겨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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