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께 300만원 엿 선물 괜찮나요” 권익위 답 아직
https://v.daum.net/v/20240618140520394
11일 권익위 누리집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게시판에는 “영부인의 국정에 미치는 힘이 상당한 듯하여 영부인의 지위를 이용하고 싶다. 300만원 상당의 명품백 선물을 하려고 하는데 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하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16일에도 “대통령 부인께 300만원 상당의 우리 전통 엿을 선물 드려도 문제가 되지 않을지 문의드린다”, “영부인에 조그만한 명품백과 책을 선물하고 싶은데 선물 증정 시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되는지, 따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권익위의) 의견을 여쭙고자 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https://v.daum.net/v/20240617183603351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