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온 환자들을 대상으로 범행한 것이기 때문에 범행을 다시 저지를 수 있는 상황이 안만들어질 것이라고 주장했고
판사님들이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고, 교화 가능성도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르건데..
피해자만 수십명인데
나중에 과연 꾹참고 안할지...의심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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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염모 원장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남(男)'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다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불법촬영, 강간 등 성범죄를 저지른 강남 압구정의 40대 성형의사에게 법원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기각한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강두례)는 13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의사 염모 씨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792만원 추징과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다만 전자발찌는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그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며, 전자발찌 착용도 청구한 바 있다.
피해자들을 대리하고 있는 김은정 변호사는 14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전자발찌 기각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되기 전에 본인이 스스로 범행을 지속하는 것을 그만뒀다고 주장했다.
또 병원에 온 환자들을 대상으로 범행한 것이기 때문에 (의사 면허가 취소된 상황을 감안하면) 범행을 다시 저지를 수 있는 상황이 안만들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고, 교화 가능성도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재판부에서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 . .
나는 아파트나빌라서만했다
츨소하면 농촌에살거다 법죄환경이바뀌어서
안할거다
라고할듯..
여자 식구 모두
저런 병원으로 가도 되겠네
의사 면허 다시 따라
그때야 정신차릴지도..
앞에서 석궁만 들고있ㅇ도 생명의 위험을 느꼈다며 징역 최소 4년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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