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다 시피, 실업급여는 4대보험 직장인이 되면 실제 근무일수와 유급일수를 더한, 180일이상(통상7개월) 근무 후 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런데, 이를 악용하는 중국인들이 엄청 많다고 합니다.
2019년부터 2023년 6월말까지 자료를 찾아보면,
외국인 실업급여 전체 수급자 9986명중
중국 조선족이 무려 절반이상인, 5994명
중국 본토인이 1364명으로
중국인만 7358명(73%!!)
고용보험료를 납부한지 1년도 안 돼 실업급여를 신청한 것은 사실상 수급 요건을 충족하자마자 퇴사한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외국인들이 받아간, 실업급여의 3470억원중 중국인(조선족포함)들이 2429억원을 받아가, 유독 덜 내고 더 많이 받아간 것으로 조사 되었다.
작년 8월기준으로 외국인 고용보험 등록자수가 무려 13만4000명이나 늘었는데, 이주환 의원은 "조선족과 중국인 노동자에게 실업급여가 편중돼 있다"며, "제도의 허접을 이용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없는지 확인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에 이어, 고용보험까지 악용하는 중국인들! 이것들은 인간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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