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스템은 일종의 폭력입니다.
경찰도 사법의 한 형태입니다. 즉 경찰이 법적으로 행사하는 물리적 폭력도 사법시스템이라는 거죠.
피의자를 기소해서 빵에 넣는 것은 인신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도 폭력이자 사법시스템입니다.
중세는 영주는 물론이고 기사도 폭력을 행사합니다. 교회같은 종교집단이 무력을 가지기도 했고,
신분, 계급따라 폭력의 소유여부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세와 근대의 차이 중 하나는 근대(=현대)의 국가는 국가가 모든 폭력을 독점합니다.
기본적으로 민병대를 인정안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폭력은 긴급피난, 자기방어 등에 극히 예외적으로만 인정됩니다.
그렇게 국가가 폭력을 독점하고 있다면,
국가는 국민, 특히 사적 폭력과 범법자를 응징하고 보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기본적 응보론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혹 정권이 그걸 안하죠.
법률상의 문제이기도 하고, 경찰/검찰/판사 사법시스템 인적문제이기도 합니다.
원인이 뭐든 현재의 사법시스템은 폭망한 상태죠.
걍 윤석렬 부부만 봐도 됩니다. 무슨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안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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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피해자나 제3자가 직접 보복하는 거죠. 왜? 국가가 안하니까.
사적 제재라는 말이 나오고, 그게 논란이라는 표현이 나온다는 거는
국가의 공적 사법시스템이 망했다는 것돠 동일한 표현입니다.
국가가 안하고 손놓고 있으니까, 악에 받혀서 내가 직접 보복하겠다. 그게 사적 제재입니다.
막말로 내 자신 혹 내 가족이 저런 피해를 당했는데, 가해 범죄자 새끼들이 쳐웃고 떵떵 거리고 살면 씨발 내가 망해도 사시미 쑤시는게 인지상정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요즘 사적제재를 주제로한 드라마, 영화 많죠?
그것도 국적을 안가리고 많습니다. 배트맨이 전형적인 사적제재, 자경단 형태입니다.
그건 전세계적으로 공적 사법시스템이 망했거나 제대로 작동안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적 제재의 끝을 볼 수가 있죠.
우리도 그리 되어가고 있는것 같습니다.
시작부터 개판이었고.
제재가 안되면 사시미
들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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