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부산 검찰은 증거불충분이라며 영장반려...
만약에
남자나 여자 검사가 저렇게 맞는 영상이 있다면
그게 몇십초짜리라도 상대방은 바로 구속될까요? 똑같이 증거불충분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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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한 여성이 갑자기 집에 찾아온 전 남자친구에게 4시간 넘게 폭행을 당하고, 성폭력 피해까지 입었습니다.
이 여성은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경찰에 제출했는데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가해자는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먼저 박서경 기자 단독 보도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자〉
불 꺼진 방 안으로 한 남성이 들어옵니다.
나가라고 밀치는 여성을 제압하고는 강제로 추행합니다.
[네가 나 괴롭히는 거라고. 왜 몰라.]
베개로 얼굴을 막아 숨쉬기 어렵게 하더니, 뺨을 때리고 폭언을 퍼붓습니다.
[길에서 만나면 죽는 거야 앞으로. 넌 정신병자야. 네가 데이트폭력을 당했어?]
지난 2월 20일 새벽 30대 남성 A 씨가 술에 취한 채 헤어진 여성 B 씨 집에 허락 없이 들어온 겁니다.
4시간 동안 이어진 폭행과 성폭력, A 씨는 열흘 전에도 새벽에 들이닥쳐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B 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집 안에 있던 홈캠에 찍힌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B 씨/피해자 :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좀 크게 잘못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홈캠을 설치하게 됐어요.]
신고 3개월 만에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영장을 반려하고, 보완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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