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큰건물의 지하주차장입니다.지상 23층 지하4층까지있는 비교적 큰건물 지하주차장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지하2층에 주차장 나름 명당자리에 저런게 설치되었습니다.
리모컨으로 팝업되는 무선주차금지 표지판입니다.
조그마한 개인건물의 건물주라면 혹시 모를까 ....
문제는 오른쪽에 주차된 차량이 리모컨 주차금지 표지판있는곳에 주차할때도 있는것으로 보아
두곳을 거의 지정으로 쓰는 듯합니다.
건물소유회사의 회장님일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합니다만.그래도 이래도 되는걸까 궁금합니다.
글쓴이는 여기 건물에 세들어 계신분 인가요?
본인건물에 본인이 주차 마음대로 하는건 불법이 아닌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공용건물에 저렇게 하는건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철거해야지
함부로 손대시면 손해배상청구 될거에요.
일단 관리사무실에 신고하시는게 가장 깔끔합니다.
아파트에 저거 설치한 아주머니 계셨는데
알고보니 관리사무소장이 더 문제가 있었던걸로 알아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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