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음의 정보로만 평가를 해 보면 건폐율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 : 216.4 * 0.6 = 129.84
일반상업지역 : 311.6 * 0.8 = 249.28 , 129.84 + 249.28 = 379.12 / 3.3 = 114.88
즉, 대략 115평 정도의 1층짜리 건물을 올릴 수는 있네요.
그리고 음식점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문제는 건축물 정보가 없네요..
무허가 건물인 것 같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네요.
카카오맵 보니까.. 10년 전에도 똑같은 형태더군요.
그럼 누구라도 따라 할 수 있겠네요..
사람 하나 잘못 들이면 어떻게 되는 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로,
사는 동안 절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저새끼들은 안변함
ㅇㅇ가마솥국밥
건축 불가입니다. (비닐하우스는 제외)
그게 가능하면 저도 농지를 가지고 있는데 농지를 쓸어버리고 건폐율에 맞게끔 건축물을 올려버리죠..
(저는 창고를 하고싶음)
농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 허가받으면 주택등은 올릴수 있습니다
형님들
전국 어디든 일할곳없게 하자
죄인은 영원히 ㅈ되기 시작한다
민원 넣어야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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