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처남에 친구가 살짝 긁었습니다.
주차된 차량+렌트카
뭐 자부담 30에 휴차료 50%로까지는 알겠는데요.
상대방자부담이라는 명목하에 자부담 30을 달라고하네요?
이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k5렌트카 하루 빌리는데 8만원 줬다고 합니다.
휴차료가 8만원이래요.
월래 가격이 16만원인가 17만원이라고 하구요.
(렌트카측)
그래서 휴차료 50%해서 8만원이랍니다...
뭐 여기까지도 이해한다고 치는데
상대방 차량 자부담 비용 30만원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안줬지만 76만원을 달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휴차료2일치)
이게 맞는건가요? 뭐 제가 처남친구 한테 이야기한건
그냥 달라는데로 줘라~ 사고난거고 책임이 따른거니
라고 이야기했지만요.
렌트카로 빌려서 사고 나본적이없어서요.
물론 보배활동하면서 많은 지식들을 습득했지만
렌트카 자부담 30에 휴차료비용만 발생되는거 아닌가요?
처남친구가 그냥 76만원주고 나왔다고합니다.
답변 주신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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