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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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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령 2 흑우파파 24.05.03 13:36 답글 신고
    본인 명의 땅문서가 있는데 점유한다고 넘어가는게 말이 됩니까???
  • 레벨 소위 2 다리털 24.05.03 13:38 답글 신고
    어떤 글에서 몆년점유하면 그사람소유된다는 글을 본기억이나서요..
  • 레벨 소령 2 흑우파파 24.05.03 13:42 신고
    @다리털 그냥 임대 계약서 작성 하시던가 아랫분들 말대로 국세청 연락와서 계약서 써야될꺼 같다고 하세요

    그런데도 적반하장이면 뭐....손절하는 수밖에.....
  • 레벨 하사 1 오마바 24.05.03 13:37 답글 신고
    이건 무상임대죠... 점유취득과 무관해 보이는대요
  • 레벨 소위 2 다리털 24.05.03 13:41 답글 신고
    그런가요..
    친척이라고 걍 뒀더니 오래관리해서인지 욕심이나셨는지..선의로한게 참 그렇네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소위 2 다리털 24.05.03 13:43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농작물은 우리한테 고구마나 주더니 다른 친척에건 참기를도주고 하던데 서운하네요. 그러구선 이땅 자기 아니면 누가사냐고. 당장 살돈은없는데 분납한다고 다른 사람에게 그랬다네요. 주객전도 되어버렸네요..
  • 레벨 대위 3 콘클라베 24.05.03 13:39 답글 신고
    고모한테 세무서에서 연락왔다고 무상임대 계약서 써야 한다고 하세요 .. 그리고 홈택스에서 무상인대 신고하시면 됩니다.
  • 레벨 소위 2 다리털 24.05.03 13:44 답글 신고
    답변감사합니다 일단 신고라도 하자해야겠네요
  • 레벨 대령 3 풍악을울려라 24.05.03 13:49 답글 신고
    내 땅 위에 남이 세운 건물은 함부로 철거 못합니다.

    지상권설정 공부해보세요. 조금 복잡합니다.

    얼마 안되는 땅 이라면 매입을 권유해보세요.
  • 레벨 소위 2 다리털 24.05.03 19:50 답글 신고
    지상권이란게 있는걸몰랐네요.. 좋은맘으로한건데..
  • 레벨 중위 2 새옷튀김 24.05.03 14:44 답글 신고
    건조기 만든다고 동의해주고

    이거 기한설정안했으면 골치아파집니다
    지상권이 성립되어버려 마음대로 철거못시킵니다
  • 레벨 소위 2 다리털 24.05.03 19:49 답글 신고
    아이고.. 골치아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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