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전,
점선에서 좌회전 하려 깜빡이를 켰는데 좌측 후방 차량이 속도를 더 내서 진입을 못하고, 마지막 실선 이 가까워져 무리하게 점선에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방 차량이 1차선으로 옆(1,2차선 좌회전)에 오더니 창문을 내려서 저도 창문열고 점선에 깜빡이를 켰는데 왜 속도를 더 내냐고 언쟁이 있었습니다.
오늘 진로변경 방법 위반 과태료 통지서가 날라왔네요. 도로교통법 제19조3항 찾아보니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의 법령을 보면 차선변경은 절대적으로 뒤에 차에 지장을 주면 안되는 것이네요....새로운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요즘 사람 비슷한 동물이
운전을 많이하는것 같아요
"앞이 실선이라 적법하게 차선변경을 하느라 조금 급하게 끼어들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같은 태도로 말씀하셨다면 신고는 안 당할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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