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가 특혜채용 의혹 제보자료를 조작한 국민의당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의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당시 부장판사 문광섭)는 지난 1월26일 문씨가 국민의당과 이준서 전 최고위원 등 관계자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이 판결은 양측이 상고하지 않아 지난달 20일 확정됐다.
문준용씨가 승소한 사건인데
기사 제목은 국짐이 승소한 것 처럼 쓴걸로 보이면 제가 이상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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