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차로 렌트카를 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렌트카에서 지정한 정비소에 맡겼고 처음에는 수리가 12-15일 정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1주일 정도 후에 연락이와서는 부품이 안구해져서 수리가 30일이 넘어갈 것 같다고 합니다. 싼타페 신형이었는데 부품이 안구해져서 수리가 오래걸린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 그 부품들이 무엇인지 알려달라. 내가 구해보겠다 했더니 부품 리스트를 보내준다 하면서도 2일이 지나도 안 알려주더라구요.
그 2일 동안 전화나 문자로 알려달라고 수차례 했지만 문자는 답변이 없도 전화통화도 잘 안되었습니다.
그러다 렌트카에서 지정한 그 정비소로 전화해서 담당자분과 통화를 했는데 무슨 부품이 없어서 수리가 오래 걸리는지, 렌트카에서 그 부품들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했는데 묻지 않더냐? 라고 여쭈었더니 렌트카에서 중고부품으로 교체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신차니깐 중고가 쉽게 구해질 리가 있겠습니까? 이걸 다시 렌트카랑 통화하니 다음주에 한 번 방문할 수 없겠냐고 하더라구요 상황을 설명해준다면서요.
휴차료로 1일당 13만원을 요구하고,
수리비가 500나오는데 감가상각비 15%로 80만원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렌트카가 이렇게 양아치짓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 수정 #1 2019-12-01 11:51
1. 렌트카 계약서에는 휴차료가 명시되어 있으며 그 금액은 50%입니다.
또한 렌트카에서는 싼타페 1일 렌트 금액이 19만 얼마라고 저에게 이야기 하였으며 1일 휴차료로 13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일 렌트 금액을 20만원으로 잡아도 50%면 1일 10만원입니다.
제가 속한 보험사에서 렌트카 업체로 지급되는 비용은 1일 14만원으로 확인했습니다.
2. 렌트카 수리시 중고부품으로 요구한 다음 저에게는 새제품으로 교환을 한 것으로 하고 수리비를 최대한 부풀려 감가상각비를 받으려고 한 정황이 보입니다. 감가상각비라고 하는 것도 차량가액의 몇 % 초과할 경우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 제 과실비율의 많고 적음을 떠나 발생하는 휴차료, 감가상각비(조건에 만족한다면) 등 동일한가요? 아니면 과실 여부에 따라서 해당 금액도 틀려지는건지 궁금합니다.
누가 변상을 안한다고 한 것도 아니고 인생 베베 꼬여서 사는 인생이 불쌍하네
자차도 있지만 완전자차가 아니라 면책금도 발생하구요.
휴차료도 발생을 하는데 일부로 수리 기간을 늘려서 휴차료를 더 받아낼려고하는 정황이 보여서요
단지 약관에 휴차료 명시했으면 배상해야험
명시가 돼있으면 지불 해야합니다.
감가비용이 비싼 편은 아니에요.
원래 수리비의 15프로 정도 나옵니다.
변상하고 잊어버리세요
현재 사고대차 수입차전문 렌트카 영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렌트카공제조합에서도 자차보험 가입됩니다.
60%, 100% 이런씩으로 나눠서 가입 가능합니다.
아울러 모든 소규모 렌트카 업체들이 양아치짓을 하는거는 아닙니다.
배차시에 생활 스크레치나 파손이 아닌 살짝 긁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쓰지말고 타시라고 하고 자체적으로 광택기를 보유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 주위에는 그런 업체가 대다수 이구요.
정직하지 않은 방식으로 이득을 보려고 하는 몇몇 업체들로 인해서 정직하게 운영하는 렌트카 회사마저 같은 취급을 받으면서 운영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네요....
법적으로 휴차료는 정상대여요금의 50%, 렌트카는 감가비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부품 구해서 던져주고 개소리말라고 하세요.
2. 현재 차량을 수리하고 있는 정비기사분돠 통화시 현 상황에서 10일 정도 더 소요된다고 함(수리 5일차, 다 합쳐서 15일)
사고 사진을 올리는 것은 상관 없으나 괜히 요지를 다른쪽으로 돌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휴차료, 감가상각비 등 내가 지불해야할 금액은 하겠지만 비현실적인 금액은 거부하겠다 이건데 난독증이 있는지 피해의식이 쩌시고 오지랖이 넓으신분이 계신것 같네요
1일 대여금액에 50%니 122,500원 입니다.
휴차료에 대해서는 500원 더 추가된 130,000원을 요구한것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확인하시는게 맞을꺼라 예상되고, 사실 수리를 오래하는것과 고의로 협력업체와 말을 맞춰서 부품이 없다고 하는것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사실 휴차료에 대한 부분은 법적으로도 지불을 해야되는 부분이라 업체와 대화를 하셔서 적당선에서 합의를 보시는게 맞으실꺼 같구요.
감가상각비의 경우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고, 그 계약서에 서명을 하셨다고 하면 그 부분은 이기시는게 좀 힘드시지 않을까 싶습니다.....ㅠㅠ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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