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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고가 명품 가방 수수 고발 사건에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도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고발 근거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 처벌 규정 조항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엥..그러면 김혜경 여사 법카 75000원은 뭔데 그리 들쑤시고 난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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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의 제재대상은 아니지만 다른 법률(예: 특정범죄가중법, 변호사법)에 따라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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