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그것도 우측추월로 두차선을 막 넘나들며
계속 가는내내 그렇게 운전해서
블랙박스 신고하니
경찰이 자기는 위법사항모르겠다고(여경이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우측추월에
두차선을 한번에 이동해도 되냐하니
자기가 볼땐 우측추월이 아니라
단순 차선변경이며 깜빡이 켰으면 두개차선를 그냥 넘어도 된다합니다..
도로교통법 21조 1항에 우측추월에 대한 위법내용이 나와있어
얘기하려는데 두차선 변경에 대한 관련 법규를 아직 못찾았네요..
뭐 이런걸로 신고하냐는 한심하단식의 해당 경찰관때문에..
흠 좀 그렇네요..
블박 필요하면 나중에 집 컴터로 업로드하겠습니다!
아.. 하도 말이 안되는 소리를 해서
해당 고속도로순찰대 문의결과 둘다 단속대상이라합니다 ㅠㅠ
그러나 경찰보다는 견찰이 더 많죠.
신호를 까고 가도 사고가 안났으니까 경미한 위반이랍니다.
포기하면 편합니다.
법이 사람따라 적용기준이 바뀌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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