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에 난 사고입니다.
끝 차선에서 주행중이였고 상대방이 우측차선 변경중 깜빡이 없었구요
제차 좌측 후방을 박은 상태입니다.
보험 접수 과정에서 제 과실을 조금이라도 잡아달라고 하셨다네요
상대방 보험사는 상대방 운전자 뜻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고 일단 자차 처리 하라고 하는상황입니다.
제 과실이 나올지가 궁금하네요
제 생각이지만 피할수 없는사고라 생각되는데 제 과실이 1이라도 나올수 있을까요?
제 보험사에게 요청하여 소송으로 진행해 달라 요청한 상태입니다.
판단 부탁드립니다.
상대 보험사가 그점 물고 늘어지면 블박님 과실 10~20 정도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네요.
회원님 말씀이 맞다면 과실 잡힐수도 있겠네요
무과실 받으셔야해요 ..
분심위 가면 과실 나올듯~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방법도 설명좀 부탁드려요 ㅜㅜ
그냥 분심위 없이 소송 가자고 정확히 말씀 하시구요~소송 할때 참고인으로 신청 해달라고 하고 지금은 금감원 민원 넣으세요
/> 부당과실
이건 100임
난 앞으로 1,2차로 지그제그로 운전한다!!!!!!
100:0 가셔요!!
비켜주겠죠.역시 오토바이라도 사고 난다면 똑같은 상황이겠죠.그러니,사고가 납니다.저렇게 와리가리 하는데,무슨수로
블박차량이 피하겠어요.그냥 들이 박죠.요즘 운전하면서 내맘대로 운전 하겠다는데,그러면서 나몰라라 한답니다.
그래서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그냥 보험처리나 하시죠.이말 밖에 안꺼내죠.
크락션이라도 울리셨더라면 미리...그러면 난 "난 직진해 갈테니,조금 비켜달라" 요청 하시면 그 차량은
비켜주겠죠.
허나 크락션 마저 안먹히고 그대로 박았다면 그건 100% 라고 인정해야 합니다.
무작정 들어간게 아니구요
저로서는 피할수 있는 방법이 없었네요
이거 과실받음 평생 호구로 사심됩니다
한 대 끼워준다고 1시간늦어지는거아니잖아요??
상대방 보험사 부당과실로 금감원 민원 넣겠다고 우리 보험 담당자에게 얘기 하니 상대방 부당 과실이라도
본인들에게 골치아픈 일 생길수도 있다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더만 저녁에 상대방 보험사랑 얘기 잘해서
100% 처리 되었다고 얘기하는데 좀 허무하더라구요..
11월에 사고 나서 2월달까지 질질 끌다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금감원 얘기하니까 하루만에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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