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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68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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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혹시 횡단보도에 사람이 지나가면, 보행자보호위반? 뭐 이런걸로 바로 과태료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후방영상과 같이 첨부.
전방만 보내믄 견찰은
고의인지 아닌지 상황이 모른다고
ㅈㄹ.
사진 보냈더니 앞뒤 상황을 알수 없어 처리 불가 라고 왔습니다
영상 풀로 보내시면 됩니다
결과나 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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