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눈팅만 하다가 얼마 전 강원도 여향 중 교통사고를 당해 보험처리하는 과정 중 잘 이해되지 않는면이 있어서 유경험자분들에게 조언을 좀 얻고자 글 올립니다.
지난 수요일 교차로 지점에서 우회전을 위해 직진 대기차량 오른편으로 진입하여 서행으로 우회전 시도 중, 우측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들어오는 라보 차량으로 인해 전면 중앙부터 좌측까지 완파 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상대측 운전자는 고령 운전자이시고 명의도 본인차 명의가 아니라 교회 목사님 명의의 차를 운전하셔서 본인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시네요.. 어제 교회 목사님에게 전화가 와서 누가 먼저 박은거냐고 따지시길래 경찰서에 진술서 제출하였으니 경찰관님에게 말씀하시라고 했습니다.
각도를 고려했을 때 제 차량에 추돌하지 않았어도 무조건 제 차 왼편에서 직진 대기 중이던 차량을 추돌했을 것이고 첨부 된 사진처럼 교차로이기 때문에 중앙선이 없더라도 정상주행이라고는 보기 힘들 정도로 도로를 많이 넘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도무지 피할 수 있는 거리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속도도 빨랐구요.. 이런 상황에서 저에게 과실이 10이라도 잡히는 상황이 정상적인 사건처리 방법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제 과실에 대해서 설명이라도 들을 수 있으면 인정하겠는데 뒤에사 추돌되는 경우 빼고는 무조건 과실이 있다고 파시니 답답하네요 ㅠ
과실 10이면 쿨하게 인정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과실 0으로 싸워야하는 건가요? 바쁘시겠지만 경험있으신 분들은 조언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블박영상은 어떻게 올리나요? 이미지밖에 올라가지 않네요..
https://youtu.be/h8u7CTYtyU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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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박영상 첨부하였습니다. 보험사와 싸워야할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유튜브에 업로드 후 링크하세요.
영상을 보여 주세요
논리로 사기를 치려고 하네...
더불어 상대방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상대가 상황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네요. 목사 명의면 다인가?
만약 상배방차량이 노란 중앙선을 밟고추돌한 경우(바퀴가 노란선에 걸쳐있기만 하면), 역주행인 경우는 중앙선침범으로 적용하고.
당근 과실은 0 나올듯.
그럼 신호위만 역주행 머 이런건 100%가 아니란 말인가여? 걔들 일단 툭 던져보고 호락호락해 보이면
고객 갖고 노는게 걔들 습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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