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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19.01.31 16:32 답글 신고
    초기상태=진행x
    위반여부확인=확인.
    경고,계도= 주의.
    과태료처리
    범칙근 납부
    등등이요.

    범치금 항목은 위반자가 출석을
    해야 처리 o
    출석안하면 처리x

    과태료 항목은
    출석하든지 말든지 처리o
  • 레벨 중장 유후한돌팔이 19.01.31 16:35 답글 신고
    딱지 나왔다 와서 확인해라라고 경찰이 소환장 같은걸 보냅니다. 그럼 경찰서 가서 영상보고 인정하면 범칙금스티커가 발부되죠. 근데 그 소환장 같은걸 피소환자가 무시해도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답니다.

    그래서 요즘엔 몇가지 위반사항을 제외하고는 과태료로 변경해서 차량에 부과하고 챠뿌는 경우도 많더군요.
  • 레벨 중사 2 dorru 19.01.31 16:49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강제로 하진 않는군요 ㅠ
  • 레벨 중장 유후한돌팔이 19.01.31 16:50 답글 신고
    검찰이 참고인으로 소환해도 쌩까는 세상인데여 머. 경범죄 스티커로....
  • 레벨 대령 3 수동에어백 19.01.31 17:55 답글 신고
    과태료도 누적시키면 큰 부담이 됩니다.
    소액이라고 우습게 보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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