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지난 게시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말에 M 사의 배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 토요일 택시와의 접촉사고가 발생했는데
제가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 하는 도중에 비보호로 우회전 하는 택시와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택시기사는 절대 자기잘못을 인정못하겠다며 제 보험사가 도착하기도 전에 부락부락 경찰서로 바로 달려가서 저를 신고했고 저또한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경찰서에서 경위서를 작성했습니다.
저의 모범운전은 택시블랙박스에 고스란히 찍혔고, 택시기사 또한 차량으로 제 다리를 친 부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택시공제조합에서 이 정도 사고가지고 무슨 대인접수냐 10만원 줄테니 없던일로 하자네요.
평소 허리가 안좋기 때문에 주기적인 진료를 받고있던 찰나에 일어난 사고라 병원에는 그래도 한번 가봐야 하지 않겠냐 .
저의 주기적인 진료와 허리상태가 의심되면 제 주치의를 알려줄테니 확인해봐라 라고해도 일방통행입니다.
택시공제조합이 어떠한 단체인지 너무나도 잘 알기에 긴 싸움이 될 거라 예상하지만.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사고조사반에서 블랙박스를 다같이 확인했는데 좌회전 신호를 받고 이동하는 진입하는 차에게 우선권이 있으며 비보호 우회전 차량은 좌회전 차량이 모두 통과할때까지 대기해야 한다는 조사관님의 증언을 바탕으로 택시기사가 사실을 인정했음에도 공제조합이 굳이 나서서 배째라는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p.s 오늘 오후에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자기네들 승객들도 사고인정 못해주겠다고 대인접수를 안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 승객 4명 )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병증에 대해 치료를 받을 경우 치료비를 환수당할 수 있으며, 사고로 인해 악화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몸에 문제가 있었다면 사고 당일에 바로 치료를 받았어야 택시공제조합에서 헛소리를 못할텐데, 왜 받지 않으셨지요? 만에 하나 나중에 문제가 될 경우 판사도 이런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상대방 택시운전자를 가해자로 판정할지라도 사고 경위에 따라 글을 올린 분에게도 과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상대방 택시의 승객도 글을 올린 분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다면(공제조합에서 뻥카를 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나중에 곤란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조사관의 설명은 증언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대한 설명일 뿐이며, 이것이 글을 올린 분이 병원치료를 받아도 되는 사고임을 입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류만으론 다툼의 소지가 다분하야 증거영상첨부요망.
교통사고 조사관 노트북으로 옮겨두긴 했습니다.
조사관에게 요청하면 그 영상을 받아볼 수 있나요
택시는 법인이었는데. 그럼 저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진단서를 준비해서 어디다 제출해야할까요
우리 보험사는 대체 뭘 하고 있는건지 ㅠㅠ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병증에 대해 치료를 받을 경우 치료비를 환수당할 수 있으며, 사고로 인해 악화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몸에 문제가 있었다면 사고 당일에 바로 치료를 받았어야 택시공제조합에서 헛소리를 못할텐데, 왜 받지 않으셨지요? 만에 하나 나중에 문제가 될 경우 판사도 이런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상대방 택시운전자를 가해자로 판정할지라도 사고 경위에 따라 글을 올린 분에게도 과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상대방 택시의 승객도 글을 올린 분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다면(공제조합에서 뻥카를 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나중에 곤란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조사관의 설명은 증언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대한 설명일 뿐이며, 이것이 글을 올린 분이 병원치료를 받아도 되는 사고임을 입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이후에 질문에 대해서는 한점 의혹도 없이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왜 바로 치료를 받지 않으셨나요
토요일 밤 12시경에 사고가 났고 사고가 나자마자 출동한 경찰관. 제 보험사와 얘기 후 택시기사와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
제 직장에 경위서도 작성해야 했고 등등을 처리하다보니 새벽이 되었고 일요일은 진료를 안하는 점을 감안하여 집에서 쉬었습니다.
월요일은 쉬는날이라 쉬엄쉬엄 오후에 병원에 갈려던 찰나에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기사가 사고사실을 없던일로 하고 좋게 하자는 내용이어서 일단 기다려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사분께 사고경력은 얼마나 큰 치명타인지 알기에 좋게 합의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 날은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화요일은 갑자기 뜬금없이 공제조합에서 연락이와서는 이 정도가지고 무슨 대인이냐 10만원 줄테니 합의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연히 말도 안되는 내용이라 단칼에 거절했고 제가 제시한 합의내용을 확인하고 금일 내로 연락을 달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연락은 없었고 저는 하는 수 없이 치료를 받기위해 어제 병원에 갔었던 것이지요.
모든 사항은 제 핸드폰에 녹음내용이 담겨져 있으므로 한치의 거짓도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합의때문에 병원에 안간부분에 대해 의혹이 있을 순 있으나
저는 정기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이고.
또한 사고로 인한.부위에 통증을 느껴 점검차원에서 가고자 했던 것 입니다.
당장에 뼈가 부러져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금일 경찰서에 보관된 블랙박스 영상으로 차량과 저의 신체일부분이 직접적으로 부딪힌 영상과 증언을 확보했고
이렇게 된 이상 봐주지 않을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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