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레고랜드 테마파크 기반조성사업을 하던 강원중도개발공사(GJC)에 대해 법원 회생 신청을 하겠다고 나서면서 증권사
등 투자기관들과 채권시장에서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업계에선 강원도의 이번 움직임을 놓고 도덕적 해이라며 볼만을 제기하면서 보증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강원도는 중도개발공사가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0년 BNK투자증권을
통해 2천50억원 규모 유동화증권(ABCP)을 발행할 때 채무 보증을 섰다.
해당 ABCP를 발행한 특수목적회사(SPC)인 아이원제일차는 전날 2천50억원 규모의 ABCP를 차환 발행하지 않고
기초자산인 중도개발공사 대출채권 상환이 불가하다고 기관들에 통보했다.
그러면서 기초자산인 대출 원리금이 최대한 이른 시간에 상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하루 전인 지난 28일 김진태 강원지사는 "도는 안고 있는 2천50억원의 보증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 중도개발공사
회생을 신청하기로 했다"며 "법정 관리인이 제값을 받고 공사의 자산을 잘 매각하면 대출금을 갚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이 회생 절차를 개시하면 투자자들은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해당 ABCP는 주관사인 BNK투자증권이 받아 시장에서 A증권 등 주요 증권사들과 자산운용사들이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는 선물환을 활용해 투자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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