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dlQN0UKtA8
18.9월 중순쯤 출근길에제앞으로 칼치기 후 중침과 신호위반을 동시에 행한 차량을 난폭운전으로 신고했었는데요
난폭운전은 난폭운전으로 인정이되면 형사로 넘어간다고 들었습니다 처음 신고후 연락이 온곳이 차주주소인 경남경찰청이었는데 그 담당수사관분은 '이건 백퍼 난폭운전이다 고발을 하려면 진술서가 필요한데 고발하시겠느냐 나도 이런운전자 정말싫다 그쪽이 귀찮아도 내가 신고하고싶을정도다' 라면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헌데 실제로 운전한 운전자는 차주의 딸이라면서 부산경찰청으로 이관을 했네요 문제는 그뒤로 부산남구의 담당 수사관의 태도인데 정말 맘에안들더군요 전화가와서 통화를했는데 담당수사관이 '영상확인을했는데 이건 난폭운전이라고 보기 힘들다' 라며 얘길하는겁니다 그래서 제가 '법 조항에도 나와있지 않느냐 난폭운전은 한가지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행하거나 또는 두가지 이상의 행위를 동시에 행하면 그게 난폭운전 아니냐' 라고 물어보니 수사관이 동시간대에 일어난 일이라서 중침외엔 적용안된다느니 이상한소릴하는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수사관님께서 봤을땐 이게 난폭운전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라고 물으니 또 어버버하더군요 그래서 난폭운전으로 접수해달라고 요청하고 전화끊으려는데 수사관이 제 생년월일을 물어보네요 그래서 진술서써야할것같아서 얘기해줬는데 기분이 많이 나빴습니다 그냥 딱지하나 끊고 처리하고싶어하는 태도가 정말 맘에안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셨을때도 저게 난폭운전이 아닌것 처럼 보이는지요?
처리시간과 업무가 늘어나서 그런거같습니다. ㅠㅠ
중침으로 처리해달라고 하세요
난폭운전 4만 중침 7만
안전운전이랑 헷갈리신거 같은데
처리시간과 업무가 늘어나서 그런거같습니다. ㅠㅠ
담당자 권한이겠지만, 난폭운전으로 처리 안될 수도 있을듯.
그나저나 어쨌든 중침으로 과태료 9만원은 내야죠.ㅎ
난폭운전도 벌금으로 끝인데요;;
보복운전으로 처리 됐나요?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은 검찰로 가서 기소유예 때리든 벌금형 때리든 할거 같네요.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요중 2개이상을 금지했을 경우엔 남폭운전 처벌 대상이고 2016년 신설됐군요
제가 2016년 이전에 난폭운전 신고를 해봤는데, 그새 또 개정됐군요
문단으로 작성해야겠어요
왠지 금마일듯 .
저거 진짜 미친 것 아니에요? 형사접수하게 고발하세요
죽으려고 안날난..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