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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가 아파트 단지내에 출동왔음.
후진 중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되어 차 문짝을 소방차 범퍼로 긁음.
긴급출동 중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되어 있는 차이니깐.
주차금지구역 + 탄력봉 = 위급시 소방차 진입로임.
차주는 민원 넣지 말고 자차처리 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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