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애견인의 입장에서 너무 화가나 댓글을 작성 했더니 오늘 민사 소장이 날라왔네요.
당시 기사를 읽고 더 심한말을 하고 싶었지만
"대단한 년일세"
이렇게 댓글을 달았는데 150만원 손해배상 청구를 했네요.
댓글창에 욕 다는거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반대 하는 입장이지만 안락사 당한 강아지들 생각에 화가나 저리 댓글을 달았는데 저 정도가 소송감인지 싶기도 하고..
여튼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향후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조언 좀 부탁들립니다.
물론 저 댓글이 150만원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거라면 그렇게 할것이구요
민사인거 보면 모욕죄 인정 안되고 기소유예나 불기소 떠서 그런거 같기도
그냥 법원가서 인정못한다 하시면 판사가 결정해줄듯
변호사 고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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