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4.01.08 양재동소재 00모터스에서 SLK350을 구입
시운전과 성능기록부상 외관사고유무 확인 등 문제가 없음을 인지하고 계약 체결
차 인도후 10일 만에 엔진경고등 점등 -> 엔진관련 보증항목의 부품결함 -> 상사로 부터 수리 받음
인테이크 매니폴드 브라켓 파손 & 에어매스센서 고장 - 총 수리비용 80만원 발생 - 매매상사 담당 딜러가 부담.
이후 다시 10일 만에 엔진경고등 점등 -> 미션관련 보증항목의 부품결함 -> 상사쪽의 의도적 회피
미션 밸브바디기판교체 수리비용 180만원 발생 - 상사에서 보증을 거부하자 현재 자비로 수리중
즉, 법적 보증인 30일 2000km 이내에 엔진 및 미션에 관련된 보증품목의 결함 발생
상사에 보상을 요구 했으나 거절.
근거자료 : 담당딜러&대표자 각각의 통화 녹취 / 해당차량의 성능점검실시기관 담당자와의 대화 녹음
/ 매매단지조합 민원담당자와의 대화 녹음
결론 : 엔진/미션에 관련된 보증을 제외하고 외관&골격만 성능점검실시 -> 매매상사 과실
법적으로 보증기간이고 보증항목의 부품임에도 불구 보증 거부 -> 매매상사 대표자의 의도적 회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절차와
추가적으로 온라인상에 해당 상사와 대표자의 실명이 거론 / 녹취내용 공개시
명예회손 및 영업방해로 역으로 고소를 받을수 있는지의 여부도 조언 부탁 드립니다..
일단 이런 썩을데로 썩은차를 구입한거 부터가 기분이 몹시 않좋지만 (500만원 들여 새차 만들어 놨습니다)
저도 사업을 하는 입장이라 한발자국 물러서서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미션수리 관련 최저 견적을 뽑아준 정비소 기준(140만)으로 반반씩 부담(70만원)하자고 제의를 하였으나
이 또한 대표자라는 사람의 묵살. 의도적 회피. 담당 딜러에게 책임 전가.
막무가네인 소비자는 손가락질을 당해야 마땅하지만 법적인 제도 아래서 피해를 보는 소비자는
이젠 없어야 합니다.
실명거론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사장님이 제 이름을 공개해도 제가 어쩌지 못합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타인에게 전달하고 당사자가 고소를 하면 명예훼손에 해당되지만 모든 사람이 다 명예를 가진 건 아니거든요.
일단 차를 상사에 입고시키고 즉각 내용증명서를 보내고 협상하세요
성능점검을 한 성능점검장 에서도
성능점검표에 양호 또는 정상 이라고 기록된
항목에 하자가 생겼다면 성능점검장 쪽에서도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그럼 할부금융사에서도 보증해주지않나요?
그리고 성능점검해준곳을 상대로 청구할수도있지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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