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번 설 지나고 울산 하나이비인후과 뒷 편 주차장에 1월 29일 일요일 오후 6시 30분 이후 한 시간 가량 주차를 하고
잠시 여자친구집에 들러 인사를 하고 나온사이 오른쪽 뒷문이 심하게 파손이 되어 다음날인 월요일 병원영업시간 중
주차장에 들러 주차 관리인께 이런저런 상황 설명을 드리고 시시티비 확인을 부탁드렸지만 병원관리인께 여쭙고보고
연락을 주신다고 하시길래 기다리고 있었지만 연락이 안오셔서 울산 남부경찰서 교통과에 주차차량 접촉사고 미조치
사건 접수를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담당 경찰관님께서 병원 주차장에 들러 담당자까지 만나보았지만 병원측에서 이런저런 일도 많은데
병원 영업시간 외에는 동네 주민들이 주차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시시티비를 한번 보여주면 계속 그래야 할 것 같아
보여줄수가 없다고 했다더군요... 담당 경찰관님께서는 법적으로 볼수있는 의무가 없어서 미안하게 됐다고 하시더군요
물론 병원을 이용하지 않는데 잠시 주차 한것은 제가 잘못한 일이며 이해는 갑니다만
그래도 저 포함 어머니 할머니께서 자주 다니시는 병원인데 고객에게 조금 너무 한다는 마음이 들어 속이 상합니다
자차보험을 안넣은 상태라 더욱이 난감하네요...
제생각은 접촉사고 미조치는 범죄같은데 이런 범죄를 경찰이 힘을 못쓰는게 이해가 안가더라구요....
그래서 보배님들께 의견좀 여쭙고 싶어 글을 씁니다 ㅠㅠ
-사진 첨부 합니다-
주위에 어떤 차량이 있었는지 기억이 안나서 블랙박스 도움도 못청하고 있습니다 ㅠㅠ
인사사고 뺑소니 아니면 경찰도 크게 신경 안써요 대물뺑소니 잡아도 보험 처리해주겠다 하면 거기서 끝 그리고
대물뺑소니는 피해자 본인이 직접 나서서 왔다갔다 증거물 확보해야 합니다
신고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현실이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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