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거리에서 좌회전 신호가 켜졌습니다
1차선은 좌회전 전용 차선이고 2차선은 우회전 전용 차선입니다
제가 B인데 오른쪽으로 조금 더 가서 바로 앞 신호등에서 좌회전을 해야해서 우회전하면서 1차선으로 진입하였습니다
원래 차선 변경은 여유를 두고 해야하는게 맞지만
좌회전 신호이고 우회전 하자마자 좌회전을 해야해서 좀 급하게? 1차선으로 들어갔네요
그런데 갑자기 A가 우회전을 해서 좀 깜짝 놀랐는데요
이런 경우 만약에 사고가나면 어떻게 과실이 매겨지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A에게 상품권 좀 보내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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