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친구와 함께 렌트를해서 여행을 하다가 단독사고가 나버렸는데요
20살이라 전연령렌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난후에 수리비+휴차료+감가상각비를 요구하더군요?
그런데 좀 찾아보니까 렌트업체에서 감가상각비 요구는 할수없고
휴차료는 할인전 임대비용의 50%라고하는데
여기 계약서에는
5. 휴차료 산정은 대여완료일시부터 수리완료일시까지 이며, 임차 시 할인요금이 아닌 임대회사 대여요금표의 정상요금(이 때 비치된 대여요금표의 해당차량 정상요금을 확인)을 적용함.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죠?
그리고 전연령은 자차들었을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보험계약 확인하시고요.
보험이 들어있으면 휴차료 50%지급하면 되는데 계약서가 걸리죠? 이걸 복사본을 받으시고
공정거래 위원회에 민원투척하심 됩니다.
사고 났을시 보험처리 여부 수리비 여부등등 따져보고 렌트하시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대기업 렌트카는 폐차지경에 이르렀을때 도 보험만 잘들었으면 몇십정도로 끝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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