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시는데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행인과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은 전치 3주가 나왔고
합의를 보게 되었는데 첫번째 사진의 합의서로 합의를 봤습니다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합의서였는데
제가 조금 수정 했습니다
그과정에서 형사적 책임지지 않겠다 - > 민형사 적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고 수정을 하고 그 합의서로 합의했습니다
합의하고 끝나서 아버지 조사도 다 받으셨는데 상대방측이 연락이 와서
민형사로 합의를 봤기 때문에 피해자분들은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받을수 없다면서
두번째 사진의 채권양도 통지서를 가지고 와서 작성해 주시면 보험금 받을수 있다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묻고 싶은건
2번째 사진인 채권양도 통지서를 써줬을 경우 저희에게 일어날 불이익이나 그런게 있는지 궁금하네요
아버지는 뭔가 찝찝하시다면서 쓰시길 꺼려하고 계십니다.
3줄 요약
1. 횡단보도 교통사고로 형사합의를 보게됨
2. 합의서 내용에 민형사적 책임 지지 않겠다. 라는 합의서를 작성
3. 추후 보험금 받기위해서 채권양도 통지서를 써달라고 옴. 이걸 써줄 경우 저희측에서 불이익이나 피해를 입는 경우는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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