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날, 인천에 중고차 매매 단지를 가서 올란도 1800짜리 무사고 차량을 보고 마음에 들어 그 자리에서 계약을 했어요.
(예약금 20만원 입금)
자동차 성능지에 후드, 프론트휀더 라디에이터서포트 교환에 체크되어있고 무사고로 체크되어 단순 수리인가 보다 하고 넘어갔거든요~
어제부터 대출 진행하고 오늘 혹시나 하는 마음에 카히스토리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보험사고 이력이 내차 피해 720만원, 타차 가해가 420만원 확인 되었어요.
계약 파기를 하려고 하는데, 중고차 매매상가에서는 중고차에서 사고란 골대(?)프레임(?) 이게 손상되었는지 아닌지 여부를 보고 사고 여부에 대해 유무를 판단한다면서 계약금 20만원을 못돌려준다고 하네요 ㅡㅡ;;
이럴경우 못돌려 받는게 맞는건가요?
소비자보호원에서도 구제를 받을 수 없나요? ㅠㅠ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사고가 났길래 수리비가 720이나 나오나요?
내차 부품 44,68,880원 공임 1,863,100원 도장 870,760원
타차 부품 897,400원원 공임 1,912,300원 도장 1,380,000원
이렇게 나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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