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렌트카보험사에서 접수 번호 받고 치료중에 있습니다.
형사적인 부분은 담당형사에게 물어보니 단순폭행으로 검찰에 기소의견송치 했다합니다.
이부분에서 제가 왜 단순 폭행이냐 특수 폭행아니냐 따지니 차문으로 밀었지 않느냐 하길래
밀었는데 어찌 부상이 생기고 쓰러지냐 하니 일단 서류가 검찰로 넘어갔으니 거기다가 얘기해라 하더군요
교통사고부분은 일단 담당조사관의 이해할수 없는 태도와 합의종용에 대해 해당 경찰서 청렴감사실로
올라가서 녹음된 통화내용을 들려주었더니 감사관도 녹음내용을 들으면서 머쓱해하는 미소로 해당경찰관이
전날 야간근무로 당일 출근을 하지 않아서 출근하는대로 이 부분에 사실관계를 따져서 연락 준다고 했습니다.
며칠후 담당조사관이 전화로 이런 저런 변명을 하더군요 그건 선생님 오해이며 추호도 가해자와 상관없으며
사건을 빨리 마무리 할려는 욕심때문에 그런것같다..등등..
며칠전 다시 조서를 쓰라고 경찰서로 오라고 하더군요. 사건진술을 다하니 상대방이 거짓말 탐지기를
하자고 제안했다고 저보고 하겠냐길래 열받아서 좋다 하자 했지만
며칠동안 생각해보니 보험접수도 미루다미루다 청문감사실에 민원제기하니 보험접수가 되고
검사실에서 합의의사 전화가 와서 합의없다 처벌원한다얘기 하니 상대방이 이왕 처벌 받을거
피해자 좀 귀찮게 해보자 하는 심보 인거 같기도 하고 왜 내가 가해자에게 질질 끌려다녀야 하는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거짓말탐지기는 서울청에서 반나절이상 걸리는 작업이라더군요
이거 생업을 하루 포기 하고 해야하는지 참.....조언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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