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길에서 나가는중에 상대편 차량이 들어오는걸 보고 급정거후 상대방에게 일방통행이라고 말하는데
몇마디 나누다가 상대방이 차에서 내려 쌍욕시전하길래 저도 내리다가 상대방이 양손으로
제차 운전석 문짝으로 저의 왼쪽정강이를 가격했습니다
전 곧 쓰러지고 난후 경찰에 신고하는데 상대방의 부인으로 보이는 여성이 차를 이동시킬려고하자 저는 차빼지 마라고 말하면서 일어서다 미끄러져서 왼쪽 다리가 상대방차 운전석 바퀴에 깔려버렸습니다
지구대에서 가해자 남성을 데려가고 저는 응급실에서 조치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연락처도 모르는 상황이고 경황이 없어 일단 제사비로 병원비를 지불하고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 가서 형사계와 교통조사계에서 조서를 다썼는데 교통계사 경찰이 합의를 종용하네요
조사관이 말하길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해줄테니 형사건은
없던걸로 해달고 말하는군요.
좋은게 좋은거라고 같은동네에 살고하니 길 가다가 미끄러져서 다리가 깔렸다라고 대충 말하고 같이 묶어서 보험처리로해서 일못한거 봄사통해서 보상받으라고 하네요?
저는 피해자가 거짓말까지해서 보험사접수 받을수 없다,내생각에는 보험사기다라고
어필하고 전화를 종료했는데 저녁에 전화가 또와서
경찰서와서 가해자 만나서 보험접수 받고 화해하라고 그
러네요
피해자인 내가 경찰서까지 가서 화해할 생각없다 그리고
보험접수는 그냥해달라고 했습니다
어제 일요일 경찰서 가서 진단서 접수했는데 지금까지 진전이 없네요
이거 어떡하죠? 마냥기다려야하나요?
경찰청(경찰서 아닙니다..)청문감사관실에 민원넣으세요..
경찰청(경찰서 아닙니다..)청문감사관실에 민원넣으세요..
폭행도 잘못인데 일반통행 역주행도 잘못
그냥 합의고 뭐고 원칙대로 강하게 밀고 나가세여. 합의못하고 형사계에서도
수사에 손쓸수있게 하시고 필요하시면 변호사까지 부르세요
별개의 사건이고 교통사고라 생각되는데
접수를 안해주고있네요
보험처리는 내 보험에 자기신체상해로 처리 후 구상권하시구요
상대방은 글쓴이와 형사 합의봐야합니다
자동차는 형법상 흉기로 분류되므로 특수가 무조건 들어갑니다
상대방이 보험처리해달라니 형사건 없던걸로? 가해자가 아직 자기잘못을 뉘우치지않는 자세네요
과감히 거절하시고 보내버리세요
특수상해 이며, 차문으로 다리를 찍은거면 특수폭행 입니다
저는 일반 폭행으로 알고있거든요
상위기관에 민원 제출하시죠.
그런데 상대방이 폭행건도 무마조건으로 보험접수ㅈ시켜준다는데요
그런데 상대방이 폭행건도 무마조건으로 보험접수ㅈ시켜준다는데요" ☜ 보험사기입니다. 아마 경찰은 사건처리를 할 경우 쌍방 모두 처벌하게 될 수도 있거나, 사소한 다툼으로 판단해서 원만하게 해결하라는 것 같습니다만, 보험사기 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어짜피 보험사기는 가해자측 피해자측 같이 엮이는거지만..
가해자가 배째라는 식으로 협박하고면 어쩌실껀가요????????
상위기관에다가 민원을 넣을려합니다
그냥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 상담 받으시거나 거동 불편하면 법률구조공단 전화상담 받아보세요
그게 정답일듯
상대 제안과 조사관 설명,전언,제안을 구분하시고 별개의 사건이라는걸 생각하세요
저런걸 냅둬요?
그냥 차로날 죽이려고 했다고 하시는편이 변호사 선임하셔서 합당한 처벌 받게 해주시죠.
그담에 민사합의종용해도 충분합니다.
물론 제가 차옆에 넘어져 있는것을 인지는 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제3자라는 생각으로 필요없는 감정은 배제하셔야 깔끔하게 해결됩니다
감정 북받히는건 이해가 갑니다만 누르시고 잘 해결보세요
아닌건 아닌거고 말꼬리 잡고 늘어지면 편들어줄 사람들도 선입견 갖게 되니 조심하시고요
//전 곧 쓰러지고 난후 경찰에 신고하는데 상대방의 부인으로 보이는 여성이 차를 이동시킬려고하자 저는 차빼지 마라고 말하면서 일어서다 미끄러져서 왼쪽 다리가 상대방차 운전석 바퀴에 깔려버렸습니다//
뭔소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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