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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력 전력 대학생 또 추행 "집행유예, 전자발찌 청구도 기각"
남자 아동의 성기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대학생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검찰은 과거에도 이 대학생이 남자 아동을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만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학생인 강모(25)씨는 지난 5월 중순경 제주시내 한 공원에서 놀고 있는 A군(3세)을 발견, 과자를 준다면서 공원 내 벤치 뒤로 데려가 속옷에 손을 집어넣어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과거에도 남자 아동을 상대로 이와 비슷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지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는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범법소년에 대해 법무부장관(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위촉을 받은 민간소년선도위원의 선도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결정을 하는 제도를 말한다.
성년과 달리 소년이 감수성이 예민해 쉽게 빠져들기 쉽고, 개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죄질이 다소 중하다고 하더라도 교정시설에 수용하기 보다는, 선도위원의 선도와 보호를 받도록 하는 처분이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5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2년 6월에서 15년까지다.
또한 "남자 아동을 상대로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는 등 성범죄 성향에 비춰볼 때,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전자발찌 부착이 필요하다"는 검찰의 청구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아동 성폭력범행을 저질러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를 반성의 기회로 삼지 않고, 왜곡된 성의식에 사로 잡혀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 아동이 정신적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조건으로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 측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보다는 원만한 사회복귀를 위한 배려적 조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부모 또한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보호를 다짐하는 사정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특히 애들까지 건드는것들은
화학적거세고 나발이고 그냥 짜르자
예방이란걸 모르지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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