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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rewq 20.12.25 11:37 답글 신고
    이건 도면과 해당건축물의 면적을 봐야 정확히 알수 있겠네요
  • 레벨 소령 1 nonono 20.12.25 11:42 답글 신고
    입주민 동의 없이 주출입구를 변경했다면
    건물주와 먼저 얘기해 보세요.
  • 레벨 중위 1 KUJIRA 20.12.25 11:53 답글 신고
    입구는 구조 변경 안되요 출구는 불법으로 막지도 못합니다
  • 레벨 대령 3 서울우유사과맛 20.12.25 12:07 답글 신고
    가능합니다 나갈때원상복구하면되요...
    보배 싸지르는뎃글믿지말고 참고만해요
  • 레벨 병장 스파이크네 20.12.25 13:41 답글 신고
    건축법은 구조변경해서 가능할지 몰라도요
    소방법은 않됩니다 출구를 변경할려면 비상탈출구 도면부터 유도등 비상등 유도라인 전부
    손봐야 하고요 소방서에 제출해서 승인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상가 개조하면서 소방서 제출해서 승인 받았을리 만무하고요
    불법이고 소방법은 무조건 원상복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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