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월 여름방학 때 있었던 폭행 피의자 2명의 합의서 작성 후 합의금 불이행으로 인해 현재 소액재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돈도 많이 쪼달리고 정신도 없고 합의서도 다른 집에 있어서 준비를 못했는데
이번에 총알 장전하고 합의서도 들고오고 시간도 널널해서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합의한 기간이 10월 15일인데, 합의 후 기간이 많이 지났지만 1년이 되지 않아 잘 준비해서 9월 초 전으로 한 방 날릴 예정입니다.
계속된 휴일로 인해서 물어볼 곳이 없어서 이렇게 급히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여자 2명으로, 아르바이트 하다가 폭행을 당하였는데요.
합의서는 있지만 돈을 주지 않았다는 정확한 증거가 없는 상태입니다.
합의서 작성 후 다음 날 남편과 통화했을 때 녹음을 안 했던 기억이 있는데;
당시 쓰던 핸폰이 작년에 맛이 가서.. 한 번 a/s 센터 가서 확인이 필요한 상태고요.
해봤자 나는 돈 줄 생각 없다.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의 통화였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합의금 불이행으로 인한 소 제기 시 원고가 어떠한 입증을 해야 하는지
혹시라도 손해배상 혹은 소액재판 경험이 있으신 보배드림 회원님들의 조언을 얻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회원님들의 도움이 너무나 절실합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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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구글링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난건데..
제가 피의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후 반응이 없거나 했을 때
내용증명을 증거 제출하여 내용증명을 통한 입증이 가능한지...
아니면 역관광을 당할 수 있는지.... 아시는 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ㅜㅜ
그렇군요.. 제가 군대에서 배운게 조서 합의서 지장찍는 것 밖에 없어서..
지장은 정말 엄청나게 찍었는데 다행이네요.
말씀하신 방법 처럼 합의서 사본통해 내용증명을 보내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용에는 언제까지 미지급시 소송을 통해 진행한다 명시하구요.그러구 소송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판결받으시구 통장압류. 급여압류 가능하며 채무불이행자 등재두 가능합니다.
제일 압박받는부분은 채무불이행자 등재겠죠. 신용불량이란걸 만드는겁니다.
그이후 합의하자고 연락오면 이자에 손해배상까지 청구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고 반응을 보고 재판을 정할지
아니면 내용증명 없이 바로 소를 제기할지 너무 고민이네요 ㅜㅜ
좋은 방법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자 5%처서 받아야 겠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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