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선은 좌회전만 가능 차선. 2차선은 좌회전 직진 둘다 가능.
신호는 좌회전 직진 동시 신호.
저도 좌회전하고 상대방도 좌회전 하는데 상대방이 차선을 넘어 크게 돌다 제 뒤쪽 차문을 박았어요.
이런 경우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1차선은 좌회전만 가능 차선. 2차선은 좌회전 직진 둘다 가능.
신호는 좌회전 직진 동시 신호.
저도 좌회전하고 상대방도 좌회전 하는데 상대방이 차선을 넘어 크게 돌다 제 뒤쪽 차문을 박았어요.
이런 경우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조용히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어 놓고 기다려 보세요.
운이 좋으면 100:0 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넣기 사이트 주소>
http://www.fcsc.kr/D/fu_d_04.jsp
화면 중간에 보면 <금융민원신청하기> 보이시죠?
그 것을 클릭하셔서 6하 원칙에 의거하여 내용 쓰시고, 이 영상 첨부 하시고, 상대 보험사가 부당과실을 잡으려고
한다고 민원을 넣으세요.
뭐가 맘에 안들었나.
자기 차로를 제대로 가지 못한 상대방 차의 잘못입니다.
고로 무과실입니다.
보험사에서는 관행으로 되도 않는 8:2라고 주장할까 봐 걱정이 됩니다.
http://susulaw.com/community/blackbox/index.html?view=contents_view&num=16884&ref=16884&start=280&search_field=&search_keyword=&firstSearch_field=&firstSearch_keyword=&searchType=&dirNum=079&search_movie=
조용히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어 놓고 기다려 보세요.
운이 좋으면 100:0 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넣기 사이트 주소>
http://www.fcsc.kr/D/fu_d_04.jsp
화면 중간에 보면 <금융민원신청하기> 보이시죠?
그 것을 클릭하셔서 6하 원칙에 의거하여 내용 쓰시고, 이 영상 첨부 하시고, 상대 보험사가 부당과실을 잡으려고
한다고 민원을 넣으세요.
당시 저 차선을 안넘으셨다면 상대차(1차선) 차량이 100% 과실이 맞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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