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30일 흉악범죄나 반인륜범죄로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 6개월 안에 사형 집행을 의무화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이후 사형집행을 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된다. 홍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되면 사형제는 23년 만에 부활하게 된다. 홍 의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법무부 장관은 흉악범죄나 반인륜범죄를 저질러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 반드시 사형을 집행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행 형사소송법은 사형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사형을 집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만, 1997년 12월 30일 이후부터 23년 동안 실제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달 기준 사형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수감 중인 인원은 60명이다. 이들에 의한 사망자는 211명에 달한다. 흉악범죄 반인륜범죄에 대해 존속살해, 약취ㆍ유인 등 살인ㆍ치사,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강간 등 살인ㆍ치사, 인질살해 치사 등으로 구분했다. 홍 의원은 사회적 분노가 들끓었던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김성수씨나 제주 남편 토막 살인사건의 고유정씨를 언급하며 "이들의 사형 집행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지난 2월 17일 대법원으로부터 살인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고, 고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ㆍ홍 의원은 "전체 사형 범죄 중 흉악범ㆍ반인륜 범죄를 우선 집행하도록 하는 것은 공동체와 사회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여성ㆍ아동 등 범죄 취약계층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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