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료주차장 내 결빙 현상으로 앞차와 추돌 사고 영상 입니다
사고장소는 유료 주차장의 지하 출입구이며, 노면의 결빙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 하였습니다.
관리소측에서는 괴실 비율을 따져보고 진행하자고 하는 입장이고 보험사 접수 후에 아무런 대응이 없습니다.
저는 장거리 출퇴근으로 인해 차량이 꼭 필요한 상태이며, 앞차량의 경우는 제 보험회사 측에서 수리 및 렌트까지 제공하여,
피해자의 조건은 다 갖춰주었고 일단 저와 피해자는 100 : 0으로 사건 종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빙으로 인한 사고 발생은 주차장법에 의거 하여 관리 소홀이라 생각됩니다.
관리소 측의 안일한 대응으로 인해 저 혼자서 피해를 입은 상황이며, 전문가님들이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 차량 안전거리 유지하다가 앞차량 브레이크 등 들어온 시점부터 저도 제동잡고 내리막길이다보니 쭉 미끄러져 나가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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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사고 건에 대해 관심 많은 관심 갖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차 손해사정사 미팅결과입니다.
결빙에 대한 시설물 책임은 그 동시간대에 어디 한곳이라도 제설작업을 했다는 증빙 자료만 있으면 책임을 피할수 있다하네요
그래서 제가 우선제설지역이 있지 않냐고 물으니 법적으론 그런게 없고 시설관리부서에서 정하기 나름이라고 합니다.
많은분들이 답변 달아주신대로 가서 질문을 했습니다. 열선여부, 보험 약관, 과실책임 등 우선 열선 여부는 아직 제가 법령을
찾지 못했습니다. (건축물법에 부설 주차장 설립 시 지하주차장 램프에 열선을 꼭 설치해야 한다는 법령 좀 찾아주십시오ㅠㅠ)
손해사정사는 국내 판례는 30%이내 결론이다 라고 말하고 전 5:5 총 사고처리 비용에 제 교통비, 보험 할증료까지 요구 했으나
교통비, 할증료는 스마트밸리와 상의 하라는 답변을 받았고 그 부분까진 보험에서 적용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법률적인 지식이 없어서 손해 사정사를 언변으로 설득 및 이해 시킬순 없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주차장법에 명시되어있는 관리 부실에 대한 자동차에 멸실, 훼손은 손해배상을 하여한다 부분에서 100% 배상
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미미한 과실 배상을 해줘도 보상을 본다고 합니다 .
과실 비율은 스마트밸리 손해 사정사와 제 보험 회사 측 자차 담당자와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와 주십시오.. 전문적인 법률과 판례 현 법령 등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길수 있는 방법은 한가지 입니다. 손해배상 범위를 벗어난 스마트밸리 자체 내부 바닥 열선 부분에 대한 관리 소홀 및
열선을 설치하지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법 허가를 받았다는 부분으로 행정적으로 스마트밸리와 개인적인 피해 부분을
보상 받으려 합니다..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2. 앞차를 박기까지에 있어 시설관리자의 책임과 운전자의 책임중 어느부분에 가중치를 둘것인지가 본 글의 핵심
3. 관리사무소는 재판에 져서 배상하게 되면 지금 글쓴분의 요구사항대로 해주게 됨 (고로 미리 합의하는 어떤것도 지금 상황에선 관리주체에게 있어서는 손해임)
4. 글쓴분은 관리주체의 일방책임이 아닌이상 절대 재판에서 이겨도 실익이 없음
5. 손해사정인이 거짓말을 한것이 아닌이상 판례는 최선의 결과임 .따라서 어지간해선 30%도 쉽지 않음
6. 현실은 X같아도 일반적으로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강하게 묻는 과실사고에 있어 시설관리주체의 책임을 주의의무의 책임보다 더물을수 있는지는 의문
7. 결빙으로만 보면 분명 관리부실이지만 제설작업 중이었고, 블박에 보이는 SUV가 정상진입 한것으로 봐서 즉각적인 주차장 출입구 폐쇄의 필요성이 없었다면 이역시 관리책임을 따지긴 어려워 보임
8. 열선, 기타 시설물등은 논지와 크게 관련이 없음
개인적으론 보험처리 하시고 결과 금액에 따라 자부담 하시던 보험처리 하시던 하는게 100% 현명한 방법이고 그럴려고 보험 든 겁니다. 글쓴분이 억울해하는 과실에 대해 관리주체의 과실이 있다면 보험사에서 소송 할거고 최종 지급 금액 보시고 결정하면 되는데, 개인이 이런 정렬을 쏟는거에 비해 솔직히 피해도 경미하고 이익도 경미합니다.
법률쪽에 있지만 이정도 건으론 변호사가 수임도 안할 뿐더러 성의있는 대응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고요.
다시 적지만 이 사고의 문제는 시설물(관리주체소유 및 관리하에 있는)과의 단독사고가 아니라 피해차량이 있는 차대차의 사고라 문제가 됩니다.
만약 결빙으로 인해 시설물과 단독사고가 발생했고 차주가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다면 결과는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시설관리주체에서도 피해금액이 경미하고 차량간 합의가 잘 된다면 5:5 정도의 제안을 수락할수 있을수도 있겠지만 이 문제는 법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원만히 접근하여 해결하시는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것입니다.
제 차면 저도 똑같이 미끄러졌겠네....ㅠ.ㅠ
그러기엔 시간과 승률에대한 금액적 고려.........
참 한국법 은 법인편하게 기업편하게 규모가 클수록 이득을 보는구조인듯
개인은 그냥 주는밥맛 먹고 뒤지라는 소리
이건 누가봐도 주차장 관리 소홀이지
말꼬리잡고 법전뒤져가면서 무죄 판결때리는 ㅈ 같은 헬조선 역겹네요
합리적인 선에서 요구하시고 받으시는게 나을듯합니다. 언론에도 나오고 해서 좋는결과가 있을수도 있지만 교통비 보험할증 등등 까지 다 보상받으려 하시면 대화부터 힘드시겠네요
따져보자는게 아닌 행정적인 부분에서 기초도 없이 운영한 시스템에 대해 다뤄보려고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잘처리되시길 바랄께요
시공업체를 검색해서
그쪽에 문의하는게 가장 빠를겁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서
관련법규정이 있는지 스캔해보니 검색이 안되는 군요.
네이버나 구글에서 검색하니 시공업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문의할 내용...
일정규모의 건축물의 지하주차장 진입시설에 결빙사고 방지를 위한 스노우멜팅 시설을 반드시 하도록
건축관련법규가 있는지 여부....
2. 앞차를 박기까지에 있어 시설관리자의 책임과 운전자의 책임중 어느부분에 가중치를 둘것인지가 본 글의 핵심
3. 관리사무소는 재판에 져서 배상하게 되면 지금 글쓴분의 요구사항대로 해주게 됨 (고로 미리 합의하는 어떤것도 지금 상황에선 관리주체에게 있어서는 손해임)
4. 글쓴분은 관리주체의 일방책임이 아닌이상 절대 재판에서 이겨도 실익이 없음
5. 손해사정인이 거짓말을 한것이 아닌이상 판례는 최선의 결과임 .따라서 어지간해선 30%도 쉽지 않음
6. 현실은 X같아도 일반적으로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강하게 묻는 과실사고에 있어 시설관리주체의 책임을 주의의무의 책임보다 더물을수 있는지는 의문
7. 결빙으로만 보면 분명 관리부실이지만 제설작업 중이었고, 블박에 보이는 SUV가 정상진입 한것으로 봐서 즉각적인 주차장 출입구 폐쇄의 필요성이 없었다면 이역시 관리책임을 따지긴 어려워 보임
8. 열선, 기타 시설물등은 논지와 크게 관련이 없음
개인적으론 보험처리 하시고 결과 금액에 따라 자부담 하시던 보험처리 하시던 하는게 100% 현명한 방법이고 그럴려고 보험 든 겁니다. 글쓴분이 억울해하는 과실에 대해 관리주체의 과실이 있다면 보험사에서 소송 할거고 최종 지급 금액 보시고 결정하면 되는데, 개인이 이런 정렬을 쏟는거에 비해 솔직히 피해도 경미하고 이익도 경미합니다.
법률쪽에 있지만 이정도 건으론 변호사가 수임도 안할 뿐더러 성의있는 대응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고요.
다시 적지만 이 사고의 문제는 시설물(관리주체소유 및 관리하에 있는)과의 단독사고가 아니라 피해차량이 있는 차대차의 사고라 문제가 됩니다.
만약 결빙으로 인해 시설물과 단독사고가 발생했고 차주가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다면 결과는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시설관리주체에서도 피해금액이 경미하고 차량간 합의가 잘 된다면 5:5 정도의 제안을 수락할수 있을수도 있겠지만 이 문제는 법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원만히 접근하여 해결하시는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것입니다.
우선 글쓴이님 자동차보험 할증기준에 따라 해결책이 조금 달라질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 할증기준 200만원이라면 과실을 30% 잡았을때하고 글쓴이님이 주장하시는 50% 잡았을 때,
할증기준을 초과하는지 미달되는지 여부를 먼저 계산해 보셔야 할 거 같습니다.
이미 글쓴이님 보험으로 지급종결된 건이라면 전산 조회라던지 보험사에 지급결의서 요청하면 금액적인 부분 아실수 있을겁니다.
그래서 50% 잡았을 때 대물과 자차 지급금액이 200만원이 초과된다면 그냥 신경 안쓰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200만원이 초과되면 할증되는건 마찬가지구요.
지급금액이 201만원하고 500만원이나 할증율은 같습니다.
제 말은 어차피 할증되는 금액은 같으니 너무 이렇게 신경쓰시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으실거 같구요.
허나, 50% 잡았을 때, 200만원 미만으로 나온다면 AIG 손해사정인과 협의를 좀 하셔가지고 최대한 글쓴이님에게 할증 안되도록 진행하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할증금액 밑으로 나오고 AIG측에서도 50% 인정 못하겠다라고 하면 지급결의서 보여주면서 최대한 할증금액 밑으로 처리할수 있도록 책임비율 조정해달라고 요청하면 어느정도 선에서는 받아 들여질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못받아들이겠따면 글쓴이님 보험사 및 AIG측에 난 이 사건 소송으로 진행하겠다라는 의견 표명 해주시면 아무래도 협의가 좀 쉽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소송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데 변호사비 등 100% 한쪽에서 부담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할증기준금액이 50만원이라거나 그러면 어차피 할증은 같으니 크게 신경 안쓰시는게 건강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하셔서 원만한 사고처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후기 꼭 부탁드립니다.
저정도면 완전 서행해야지 그냥 마른땅 주행하는것 같이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블박차량의 과실이 100%라고 생각되구요, 혹시 주차장에서 일부 보상을 받을수 있더라도 계속 저렇게 운전하면 또 사고나는건 시간문제라 봅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100대가 지나갔는데 나만 사고난거면 나는 99대보다 위험하게 운전한것이라 생각하고 본인과 남의 안전을 위해 조금 더 천천히 다니시길 바랍니다.
물론 님은 예상못했으니 사고가 났겠지만 결론적으로 저기서 다른차도 다들 사고났나요?
눈온다고 주차장 진입로에 사고차량으로 넘쳐나지 않는 이유가 남들만 다 운이 좋아서는 아닐테고 그만큼 좀 더 조심하였으니까 사고를 안당했을것입니다.
저보다 운전경력이 적은지 많은지 모르겠으나 님은 저런경우가 처음이신지 모르겠으나 저는 주차장 진입로에서 미끄러지는거 저도 당해봤고, 다른차들 미끄러지는것도 몇번 봤습니다.
일단 눈쌓였으면 당연히 무지 미끄러울수도 있다 생각해야하며, 저상황이면 저는 거의 정지했다가 시속 1km정도로 진입합니다.
얼마다 쓰긴 그렇지만 저도 지구 10바퀴는 넘게 돌았으니 운전경력이 아주 적지는 않은데, 모르겠습니다, 님은 불가항력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저는 영상보고 어휴 좀 밟으시네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물론 저기가 유난히 미끄러운 빙판이었을수도 있고, 저도 저기갔으면 사고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얼음판정도는 아닌 일반적인 눈쌓인 경사로 수준을 생각하더라도 좀 빨랐다고 생각되며, 사고가 나서 기분나쁘실텐데 이렇게 말씀드리는건 죄송하지만 저는 앞으로도 눈쌓인데서 계속 저렇게 하면 또 사고날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혹여 여기서는 반론을 펴도 좋습니다만 이후에 같은상황 만나시면 지금보다는 훨씬 천천히 진입하셨으면 합니다.
왠만하면 댓글 안달고 눈팅만 하는데요
혹시 모르니 손사분에게 배상책임 관련 문의를 해보시는것도 괜찮을듯 합니다
없는법 찾을 필요는 없구요..
다만 저건 유료로 이용하는 시설물인데 시설물관리를 소흘히 했다고 볼 수 있을 것같습니다.
내리막에 눈이 쌓이면 당연히 미끄러질텐데 제설을 제대로 안했거나 전혀 안했다면 당연히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차야...이러나 저러나 과실 없고...
뒷차인 글쓴분이....주차장 과실 100안나오면 과실상계만큼 앞차도 물어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겠는데요
무조건 100 받으셔야 합니다.
눈을 치우고 안치우고 간에....
저정도 결빙인게 보이면 입차 출차를 통제하고
경사로에 차 한대씩만 통과되게(동시에 두대가 경사로에 있을수 없게) 입구부터 통제를 했어야 하죠....
손해사정사는 판례를 계속 들먹이며, 30% 이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ㅠㅠ
사고 당시의 기상 여건을 감안했을 때
운전자가 직접 나서서 뛴들 과실 산정이 바뀔 것 같지도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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