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블 회원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주행중 접촉사고가 났는데 과실여부가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피해차는2차선 주행중이었고 가해차는 1차선 주행중 2차선으로 차선변경 중 본인차량을 보지 못하고 차선변경하여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후 가해차량 운자분이 사각지대여서 못봤다면서 미안하다면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였습니다. 두 차량 모두 보험 접수는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상부서?에서 전화와서 과실여부를 봐야하고 대인접수를 하게되면 상대방도 대인접수를 하겠다고 합니다.(상대보험사 얘기) 운전은 저의 와이프가 했습니다. 이따 퇴근 후 동영상 올릴건데 우선 궁금해서 사진 첨부하여 글 써봅니다. 그리고 저의 보험사에서 영상을 보내달라고 하는데 보내주면 되는건가요? 사고가 처음이라서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조언 좀 듣고싶습니다.
굴러가는차에 과실은있다라고 하시면
모든 과실엔 금감원이 있다라고 답해주셔유~
일단 자세한거는 영상올라오면 디테일하게 말씀드릴께유~
나쁜눔들...
아~~~열받아
하지만 블박차량 과실 부분이 있었는지는 영상을 봐야할듯 합니다.
영상은 보험사에 보내주시고 다들 무과실 사고라하는데 과실 잡히면 통화내용 녹취하시고 말 길게 하실 필요 없이 부당 과실로 양쪽 보험사 모두 금감원 민원 접수하시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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