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아니고 친척의 사고입니다. 상황설명이 다소 이해가 안되시더라도 양해부탁드립니다.
제가 들은 걸로는 당사자는 정상주행이었다고 합니다. 지나가는 순간 주차되어있던 차에 사람이 타려고 문을 열어서
문을 받았다고 하는데 과실이 제 친척이 가해자로 나왔다고 하더군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개문사고 아니냐며 물어봤지만
법적으로 차안에서 문을 연것은 개문사고로 피해자가 되지만 사람이 차 밖에서 문을 연경우는 받은 사람이 가해자로
된다고 하네요... 밖에서 문열어도 통행하는 차량에 주의하며 문을 열어야할 의무가 있는것아닌가요?
주차된차에 문을 여는지 안여는지를 궂이 지나가는 운전자가 그것까지 신경을 써야하는지 모르겠네요...
열려있는걸박으면 피해
열수있으니 조심해야하는건 맞지만
그타이밍을 예측할수없기에 피할수없는 시기라면
주차차량일방과실입니다.
만약 문연게 100프로 피해면 보험사기가 쉽죠
영상이 없어 뭐라 말씀 못드리겠네요..
혹시 이건 아니죠?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59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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