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2차로 차가 오지않는것을보고 들어갔고 상대편차주는 2차로에서 저때문에 1차로로 급변경을했다고 주장하는상황입니다
상대차량에 운전자 제외하고 동승자 3명이있었고 그중 운전자와 조수석자리 사람은 안다쳤다고하고 뒷자리 두명은 다쳤다고
맘대로 입원한상황입니다.
저 상황이후 전 모른채로 그대로 갔고 상대차주는 쫓아와서 막아 세운뒤 욕설을 하여 제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현 진행상황으론 내일 다시 경찰서에서 만나기로 하였고 운전자와 저는 서로 잘못인정해서(실선진입과 차막고 욕설한부분) 문제삼지않기로했는데 뒷자석사람들이 입원해버려서 저는 지금 대인거부하고 있는상황입니다.
아무리봐도 1차선에서 오다가 제가 진입하니까 지레겁먹고 브레이킹한거 같은데 상대방 블박은 없습니다.
경찰에 접수는 안된상황입니다.
제생각은 끝까지 입원하고 대인 요구하면 정식접수하여 마디모 신청할려고합니다.
보배님들 판단과 조언부탁드립니다.
상대방은 본인들이 주장할수 있는 증거가 없기에 대인거부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냥 대인안해주셔도될듯.
피해입었다는건 상대가 입증해야 될듯한데요~
그리고 진짜 어이없는게 이건 비접촉사고도 아닙니다. 그냥 급브레이크 밟은 거 정도죠. 브레이크 밟았다고 입원한 걸 인정하면 여차하면 급브레이크 밟고 입원하는 보험사기가 횡횡하게 될겁니다. 이건 어떤 보험사도 대인피해를 인정 안할 거 같네요.
블박님 말씀대로 확실히 2차선에 없었다면
블박님도 같이 차선변경 하실때 사고차량이 1차선에서 오다가 2차선추월하려 속도내며 변경하다 급하게 다시 1차선으로 변경해야 말이 되는 것 같은데...
사고차량이 입증하려면 영상이나 사고현장 사진이 있어야 할듯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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